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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무체물을 세관에 신고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적 무체물을 세관에 신고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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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반적인 물리적 물품과 달리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세관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특정 절차를 통해 수출입 실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입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한 후, 기업 아이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확인 및 증명 절차는 한국무역협회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협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물리적인 유체물에 한해 적용되며, 무체물이나 용역은 관세법상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체물이나 용역의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입신고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용역수출입, 외국인도수출입 등에 대한 수출입실적 인정 범위 및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입 외의 수출입 실적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세관에 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물품에 한해서 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만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라면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장매체(USB, SSD 등)에 수록된 상태라면 저장매체 품목번호로 신고를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CD 수록된 프로그램을 직접 해외에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고 공항에 있는 세관 카운터에서 기적되었음을 신고필증 등을 제시하면 신고부터 선적까지 처리되므로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의 수출입 신고 대상은 유체물이며, 물리적 형태가 없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경우 수출입신고의 대상이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세관에 신고도 없고 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적무체물의 경우 하드웨어에 담아서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클라우드나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후자의 경우에는 수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에 별도로 수입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전자적 무체물을 USB 등 하드웨어 매체에 담아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자적 무체물의 비용까지도 수입신고 하여야되며,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