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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수정호

이수정호

25.12.04

택배 직업병 관절염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19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산재에 가입되었습니다.

택배는 24년동안 했습니다. 직업병으로 관절이 다 달아 없어졌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0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