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 직업병 관절염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19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산재에 가입되었습니다.
택배는 24년동안 했습니다. 직업병으로 관절이 다 달아 없어졌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