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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확신에찬뼈해장국

레알확신에찬뼈해장국

26.0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1주택(`A`라 칭함) 보유자로서

`26년도(올해) 1월 16일자로 월세 임대를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작년 10월부터 해당 A주택에 입주하여 실거주하였으나

기존 세대원으로 살던 집(B)에 종종 왕래하였기에

작년에 별도 A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X B주택 세대주도 B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신청)

이 경우처럼 실거주는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못해 세대주 위치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공제 신청을 한 뒤 향후 적발 시 실제 거주 기록 등(관리비 납부, 입주증 등)을 소명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년 12/31 기준으로 공제요건(세대주)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별도 몇개월 유지 기한같은 것이 있는지..)

추운날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재한 답변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a주택의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