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집 전세 주고 본가로 전입신고 했다가 1년 뒤 제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 세금 불이익 있나요?

2021. 12. 19. 20:02

최근에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구매해 1주택자가 됐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살고 계시니 전입신고 하셨을거라 생각)

저는 지금 사정상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에 월세 사는 중이라 전에 살던 전셋집 전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본가에 전입신고를 잠시 했다가

세입자 전세 만기 후에 제 집으로 실거주할까 하는데요

그럼 1년 반 정도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두 주택 다 팔지 않을 건데

이런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종합부동산세에 잡히는지요? 본가는 보유 기간이 엄청 오래 돼서 종합부동산세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 전입이 되는 곳에 월세를 갈걸 후회중이네요..

머리가 복잡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주 2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주택 수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고 곤란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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