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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병아리275
매끈한병아리27522.04.27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입신고에 따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입니다
A,B 2주택 모두 비규제 지역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A)를 받을려고
하는데 비과세 받을 주택의 잔금은 6월 중순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현재 전입이 A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 이직으로 인해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중입니다
전입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집에
잠깐 옮겨야 될 일이 있어서
잠깐 옮겼다가 다시 6월초쯤에
A주택으로 전입을 되돌려 놓으면
A주택 매도시 비과세에 문제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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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A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이직으로 부득이하게 부모님 집에 잠시 거주한 것이기 때문에 탈세의 목적으로 보기도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으로 전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전입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