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의제상각 대상이 아니라면 과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법상 이미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취득한 자산을 그동안 감가상각하지 않아 취득가액 그대로 장부에 남아 있다면,
2025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2025년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2025년에 한꺼번에 비용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항목이므로 해당 과세기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한해 상각범위액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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