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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기러기71
새침한기러기7122.12.27

묻지마 폭행 당했는데 보상을받을수 있을까요?

누님이 슈퍼에 갔다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년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읍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보라지만 장애청년의 집은 홀어머니에 생계지원 대상이라 합의가 가능하지 않네요 이럴때 정부에서 보상처리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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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피해에 대하여 피의자가 아닌 정부가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대해서 죄책을 물을 수 있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