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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무희새144
시크한무희새144

정신질환자에게 폭행 당했을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자가 요양보호사로 근무중 가족중 정신질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폭행 신고는 했지만 지인들은 정신질환자에게는 보상 받을수 없다고 하는대 사실인가요?

오빠라는 사람이 자기집에서 동생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정신병약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폭행사건이 발생 했으며 또한 동생의 사회복지기금(수급비,장애수당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상을 받으려면 법적보호자인 부모나 자녀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대 보상 받을 방법좀 알려 주세요

참고로 정신질환자는 40대 후반 처녀이고 부모중 아버지는 없고 어머시는 1급침해요양수급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자여도 폭행으로 입은 손해 즉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해 행위능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인 말씀대로 보상을 받는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관리 책임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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