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협조한다’라는 특약 법적효력이 있나요?

저는 세입자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2022.05~2024.05로 되어있고

특약에 '2023.05에 세입자가 나갈 수 있도록 집주인은 협조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2023.05에 나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집값을 터무니 없이 높게 내놓아서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없으면 돈을 못준다네요.


특약에 2023.05에 세입자가 나갈수 있도록 집주인은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법적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긴 했으니 협조한걸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특약대로 2023.05에 못 나가면 법으로 했을때 승산이 있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조한다"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명확하게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워 법률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행위로 협조를 한 것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지는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청구를 하는 경우에 특약으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정하지 않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