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협조한다’라는 특약 법적효력이 있나요?
저는 세입자입니다.부동산 계약은 2022.05~2024.05로 되어있고
특약에 '2023.05에 세입자가 나갈 수 있도록 집주인은 협조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2023.05에 나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집값을 터무니 없이 높게 내놓아서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없으면 돈을 못준다네요.
특약에 2023.05에 세입자가 나갈수 있도록 집주인은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법적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긴 했으니 협조한걸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특약대로 2023.05에 못 나가면 법으로 했을때 승산이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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