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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침팬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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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금액 변동 없는데 특약만 추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만기(5/22) 3개월전 집을 나가겠다고 통지하였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저에게 줄 전세보증금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 여러명의 세입자들이 현재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으로, 다같이 회의를 통해 집주인을 조금 더 기다려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현재 협상을 통해 중기청 대출 이자를 집주인이 내주기로 하였고 계약해지도 2개월로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부분을 특약조항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특약조항만 추가할지, 아예 재계약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어차피 해지권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없을 듯 하지만 저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만기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셨고 의사통지를 주고 받았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어차피 합의갱신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아닌 만큼 연장하시면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후 계약종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안쓰는것뿐이지 서로가 통보를 해서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보증금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쓴다해도 예전계약서를 근거로 쓰시면되고 거래신고,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또 그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하고 서로 날인해두셔도 됩니다

      빨리 방이 나가서 별일없이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계약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향후 문제 발생 시 언제든지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 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 두가지 부분을 특약조항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특약조항만 추가할지, 아예 재계약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어차피 해지권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없을 듯 하지만 저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하여도 계약해지의 효력 소요기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계약갱신으로 하되 가급적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