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 금액 변동 없는데 특약만 추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만기(5/22) 3개월전 집을 나가겠다고 통지하였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저에게 줄 전세보증금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 여러명의 세입자들이 현재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으로, 다같이 회의를 통해 집주인을 조금 더 기다려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현재 협상을 통해 중기청 대출 이자를 집주인이 내주기로 하였고 계약해지도 2개월로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부분을 특약조항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특약조항만 추가할지, 아예 재계약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어차피 해지권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없을 듯 하지만 저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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