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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흥겨운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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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1년 넘게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잠을 오래 자도 늘 몽롱하고 피곤하더라구요.

이러다보니 업무 효율도 떨어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

수면다원검사를 받아보려합니다.

혹시 이럴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뇌질환을 앓고있어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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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뇌질환이 있으시고 증상이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적절한 평가를 받으시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kpsquality.org/rang_board/list.html?num=7&code=faq

    제 사견으로는 질문자님 정도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낮에 계속 졸려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10만원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이 여러가지 물어보시고 질문지도 주실 겁니다. 거기에서 증상이 급여 기준에 만족하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다원검사는 201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보험 적용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수면무호흡증 및 코골이가 의심되는 경우

    •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이 의심되는 경우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다른 수면장애 단독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 적용 여부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의사의 문진 및 진단 결과, 환자의 기도구조, 뇌질환 병력 등 종합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뇌질환으로 약을 처방받고 계시다면, 의사와 진료 후 적절한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환자가 수면무호흡증이나 기면증과 같은 대상 질환에 해당하면 수면다원검사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수면다원검사는 단순 불면증만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지만, 증상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면클리닉 방문 후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건보처리가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실비처리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단순 검진의 목적이 아닌 치료를 위한 검사의 개념은 실비적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등 진단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수면다원검사가 치료목적상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한 것이라면 실비보험청구는 가능합니다.

    통상 의사는 수면무호흡증 의심, 기면증 또는 수면과다증, 하지불안증후군 또는 주기적 사지 운동장애, 불면증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수면다원검에 대한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진료를 받으시고,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중, 기면증 등 수면질환을 위한 검사로 수면의학 전문의 처방 및 권유가 있었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약 20%정도의 검사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 약을 처방 받고 계신 뇌질환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담당 의사님과 상담 후 수면다원검사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추가 비용 지원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