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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04.19

전세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효력이 있나요?

전세금 반환때문에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대출이자 비싸서 한번 봐달라해요 이미 저는 다른집 계약을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계약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에 손해가 간다고 이야기해도 도통 알아듣질 못하시네요~~

전세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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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의사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지요.

    그래도 내용증명으로 전세금반환에 대한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시고 계속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을 갖추게 되죠. 임차원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세입자를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셔서 임차권등기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요구하는 경우 재판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내용증명은 어떤 증거의 유효함을 주장할 때에 필요한 공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신의성실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고, 보증금반환을 공적으로 최고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당한 사태의 급박함을 정중히 고지하는 공적 증거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