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중 피고측 법무법인 변호사 네사람이 모두 지정철회서를 제출한 상황이 궁금합니다.?
저는 모 대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를 제기하고 있는 원고입니다.
처음에는 단독재판에서 시작하여 합의재판으로 넘어간후 햇수로 3년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판에 참여한 피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네사람 모두 지정철회서를 제출했는데요,
10일 지나도록 아무런 액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측 변호사님이 혹시나 해서 기일변경신청을 했는데요, 판사님이 불허를 하신 상태라 며칠뒤 변론기일이 속행될듯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