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펌에서 상대측 탄원서 열람없이 재판가도 되나요?

저희가 피고인측이고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측이 탄원서를 총 세번 냈는데

첫 두건은 등사를 부탁드려수 신청한 내용까지 있는데 뭐 말이없더라구요

저도 까먹고있다가

선고하기로 했는데 재판부 바뀌고 변론재개돼서

내일이 재판일인데

지금 사건진행내용 보러가니

3월초에 또 탄원서 낸게 있더라구요

로펌은 이걸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등사신청도 안했구요.

이번 재판 후 바로 선고날거같은데

이걸 모르고 들어가는게 맞나요?

보통 상대측의 탄원서는 안봐도 큰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알아야 상대측이 뭘 말하려는지 그거에 대응할수있다생각하는데 .. 업무태만 아닌가해서요 .. 하 ㅠ 당장 내일 재판인데 지금알아서 뭐 어쩔수도 없고 .. 짜증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반드시 봐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엄벌을 구하는 내용이라 복사를 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된 증거나 주장은 탄원서가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서면, 증거를 통해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의 부적절한 면은 부정하기 어려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요청하신 부분이 있으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고 한번더 열람등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탄원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건 아니므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판결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