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펌에서 상대측 탄원서 열람없이 재판가도 되나요?
저희가 피고인측이고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측이 탄원서를 총 세번 냈는데
첫 두건은 등사를 부탁드려수 신청한 내용까지 있는데 뭐 말이없더라구요
저도 까먹고있다가
선고하기로 했는데 재판부 바뀌고 변론재개돼서
내일이 재판일인데
지금 사건진행내용 보러가니
3월초에 또 탄원서 낸게 있더라구요
로펌은 이걸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등사신청도 안했구요.
이번 재판 후 바로 선고날거같은데
이걸 모르고 들어가는게 맞나요?
보통 상대측의 탄원서는 안봐도 큰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알아야 상대측이 뭘 말하려는지 그거에 대응할수있다생각하는데 .. 업무태만 아닌가해서요 .. 하 ㅠ 당장 내일 재판인데 지금알아서 뭐 어쩔수도 없고 ..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