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서 대출금 부분은 공제 해주는지요?

서울아파트인 경우 시세가 24평인 경우도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사는 수 밖에 없는데 혹시 재산세 부과할 때 대출금에 대한 부분은 공제해 주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대출금 공제 여부

    - 네, 재산세 계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 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 계산

    - 서울의 경우 아파트 시세가 높아 재산세 부담이 큰 편입니다. [6]

    - 주택의 경우 0.15%~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4평 아파트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상이라면 0.5%의 최고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재산세에서 대출금 부분은 공제 해주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가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공제 해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