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복권을 구매해서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복권을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복권을 구매하게 되었을 경우에 당첨이 된다면 그 당첨금을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잇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복권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첨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첨금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부모님이 산거처럼 해야하지 않을까요?

  • 우리나라는 복권복권기금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으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구매한 복권이 당첨되었을지라도 구매 자체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안타깝지만 우리 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가 복권을 구매할수가 없습니다

    즉 당첨이 되어도 수령할 수 없다는거죠 안타깝습니다ㅠ

  • 미성년자는 복권에 당첨되도 수령을 할 수 업습니다. 구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요. 따라서 가족이나 타인에게 부탁을 하든지 해야겠지요.

  •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로또 구입을 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는 로또를 구매하고 당첨이 되어도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는 복권을 구매할 수도 없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설령 양도받더라도 당첨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그리고 부모님이 당첨된 복권금액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에 해해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