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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구입 연령은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할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일 19세 미만 청소년이 로또 복권 구입해서 당첨되면 당첨금 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구매한 복권이 당첨되었을지라도 복권 구매 자체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당첨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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