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4.04.17

복권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복권 구매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복권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고, 위반시 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복권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복권법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복권 판매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한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권복권기금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복권기금법상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