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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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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복권 구매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복권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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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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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고, 위반시 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복권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복권법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복권 판매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한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권복권기금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복권기금법상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