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는 친구 부모님께 연락해도 될까요?
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1. 차용증은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네이버 양식을 보고 옮겨 쓴 다음에 (화질이 너무 구려서..) 여기에 싸인 하라고 한거인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제가 준 차용증 양식에 친구가 핸드폰으로 싸인한겁니다.
2. 기한 내에 못 갚으면 부모님에게 연락해도 된다 라고 주고 받은 메세지가 있는데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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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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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서명을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한 내 갚지 않으면 부모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게 아님에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경우 채권 추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차용증 역시 대여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꼐 연락을 드릴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안그래도 변제할 예정이었는데 부모님께 연락하여 알렸기 때문에 이제는 갚지 못하겠다라고 핑계를 댈 가능성을 염두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