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다니고 있는회사가 노조는 있는데 휴면노조라는데 휴면노조는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친구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노조는 있는데 휴면노조라고합니다.
휴면노조라는 것은 무슨말인가요?단순하게 노조만 설립해놓고 활동을 안한다는 뜻인가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게 된다면 그 노동조합은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을 휴면노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휴면 노조라 함은 현재 노동조합이 존재 하나 별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상 활동이 없고 노조대표자가 없는 경우 '휴먼노조'라고 합니다. 노조법은 이러한 휴먼노조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조 해산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게 된다면 이를 휴면노조라 합니다.
노조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을 휴면노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