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질문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건 문제 없을까요
알리에서 사은품으로 받을 것이 있는데 저한테 필요가 없어서 팔려고 합니다
제가 배송받은 후에 또 발송하는 것은 번거로우니까
중고사이트에서 구매자를 미리 찾은 후에 아예 구매자의 주소로 발송시켜버리는건 어떨까 합니다
제가 판매자 입장에서, 만일 구매자가 '못받았다' '받았는데 불량이다' 이런 답변을 보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은품으로 받는거다 보니 판매처가 따로 없어서, 아무래도 제가 중간에서 컴플레인을 전달해줘야 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무조건 환불불가' 걸고 팔아야 할 것 같지만요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검색해보니까 해외배송제품을 바로 중고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하던데 이 사은품은 알리에서 받는 거지만 국내회사에서 발송되는 국내배송제품입니다. 본문과 같이 진행할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해외 배송 제품을 중고 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세법상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수입하거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자를 미리 찾아 구매자의 주소로 발송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불량품을 받았을 경우,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자의 주소로 발송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며, 구매자와의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중고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직접 물품을 수령한 후에 판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여도 애초에 해당 상품이 불량으로 배송되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매자와 적절히 협의해 환불 등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배송되는 제품이라면 알리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것이라도 해외 배송제품의 판매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