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억으로 집2개 살껀데 세금 피하는 방법
현재 어머니 명의로는 집이없으시고 이제 이사갈꺼 데 어머니께서 검을 5억으로 건물 2채를 구입 하실려는데 한번에 구입하게되면 세금이 장난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해결할려고 여러게 찾았는데 제 명의로 하나로 하고 하나는 엄마 명의를 하면된다 이렇게했는데 이런경우도 상속세가 나간다고하고 또하나에 방법은 제가 차용증을써서 돈을 값는식으로 하라는데 이거 방법이없을까요 세무사님이 생각하는 세금이나 상속세를 해결하기위해서 어떻게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억으로 건물을 2채 산다고 하여 세금이 엄청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채 합쳐서 5억 이내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현금을 증여받아 질문자님 명의로 사게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만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