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자금 부족으로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주택 매매 부족 자금을 어머니께 5천만원, 아버지께 5천만원 각각 따로 받을 예정입니다.
결혼한지는 6년차고 무자녀라 절세는 안되네요..
두분 합산 총1억이긴해서 예시로 세금조사에서 자유로우려면 아버지건 증여 신고하고 어머니건 가족거래 차용증을 써야하나 궁금해서요ㅜ
차용증만 쓰면 세금문제 괜찮은걸까요? 차용증을 써서 어디로 제출하는걸까요?
그리고 무이자 10년 상환 생각중인데 빌린돈은 10년뒤에 한번에 드리려고해요 세금쪽으론 지식이 없어 기초적인것도 헷갈리네요 설명을 상세하게 써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 두분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증여를 받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차용증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끼리 보관하며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조사 등에서 증빙을 요구하게 되면 차용증과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족간 2억 17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없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한번에 몰아서 상환하시는 것 보다는 10년 이내에 분할상환계획과 이행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
하여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 한쪽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에게는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입금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에 대해서 전체 상속세를 신고하고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은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이라도 상환하면서 만기 10년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