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매우인기많은우동
매우인기많은우동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8년도에 과세거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내고 이제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아예 발급안할 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신고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무서에는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과거 거래내역에 대해서 파악이 될 것이 아니므로, 현재날짜로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하셔도 실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