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단식, 김문수 방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매우인기많은우동
매우인기많은우동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8년도에 과세거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내고 이제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아예 발급안할 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신고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무서에는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과거 거래내역에 대해서 파악이 될 것이 아니므로, 현재날짜로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하셔도 실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