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무상으로 전세금을 내준다면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채권자로 하여 자식분이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한다면 증빙이 필요하고 증빙이 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관련한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부모님께서 2-3억 정도 대신 지불해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이자 지급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심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