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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영양194
예쁜영양19423.07.17

장기충당금을 못 돌려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계약 종료 되고 집 주인이 장기충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나올 때에도 강아지 키웠으니 청소비 (특수 청소비 요구)

액자 건곳 벽 도배 (먼지로 인해 때 탄 부분) , 바닥 들뜬 부분 ( 주인 말로는 강아지 오줌으로 인해 들뜬거 같다고 교체해달라고 함) 교체 비용 전부 물어주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집주인이 견적 알아보고 전부 물어주었는데

다음날 장기 충당금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해보니 바닥 공사가 커질거 같아 비용 확인 후 주겠다 하고 갑자기 안방 창문도 안닫혀 고쳐야 한답니다.

10년 된 오피스텔이라 2달 전에도 다른 창문 고친 이력이 있고 고장 났다는 창문은 저흰 사용 한적도 없는 곳인데 사용 한적이 없으면 빈집이 아니니 관리 부실이라고 책임지라합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맞나요?

그리고 청소비도 법적으로 의무사항 인가요?

장기 충당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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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리부실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청소비 역시 상대방이 필요성을 입증해야 부담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