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쩌면멋쩍은시인
집주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공제 법률 자문 구합니다(벽지 장판 시공)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1. 계약 및 반려동물 관련
주택 월세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반려동물 사육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키워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뒤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입주한 뒤 강아지를 입양하여 키우게 되었습니다.
2. 퇴거 및 공사 관련 경위
저는 계약 만기 약 2개월 8일 전에 퇴거했습니다.
퇴거 후 임대인이 전화로
마루 장판을 새로 깔아야겠다라고 하기에,
“비용이 얼마나 나오냐”고 묻자
임대인은 “도배집에 가서 상의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뒤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계약 만기일이 되어서야 갑자기 전화해
“도배·장판 비용이 총 130만 원 나왔으니 보증금에서 공제 후 입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3. 기존 집 상태
제가 입주한 당시부터 집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벽지 곰팡이 존재, 장판 울음/들뜸, 기존 노후 상태 심함,
이전에 셀프 시공한 흔적이 여러 곳 존재
즉, 새 도배/새 장판 상태가 아닌 상당한 노후 주택이었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도 보관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노후된 상태였는데 왜 전체를 새로 업체 시공하고 그 비용을 전부 저에게 부담시키느냐”
고 물었고, 임대인은
“내가 집주인이니까 내 마음이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4. 견적 확인 과정
제가 세부 내역을 요청하자
임대인은 수기로 적힌 영수증 사진만 보냈습니다.
이에 직접 해당 업체에 연락해 확인해 보니,
집 전체 도배, 집 전체 장판
시공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임대인은 “가장 저렴한 자재로 했다”고 했지만,
업체에서는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5. 협의 시도
저는 임대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처음에는 부분 보수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전체 시공을 했느냐
나는 50만 원 이상 부담할 생각이 없다
130만 원이 나올 줄 알았으면 직접 셀프 보수하거나 더 저렴한 업체를 알아봤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그건 네 사정이다”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큰소리로 말했고, 욕설도 했습니다.
총 8차례 통화했지만 정상적인 협의가 어려웠고,
저는 결국 “추가로 하실 말씀은 문자로 남겨 달라.
130만 원 공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6. 현재 상황
그럼에도 임대인은
계약 만기 6일 후인 오늘에서야
제 동의 없이 13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보증금만 일방 입금했습니다.
7. 문의사항
현재 아래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입주 당시 이미 노후된 상태 + 2년 거주 후 통상적인 마모/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도배·장판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사전 협의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전체 시공 후
보증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임차인이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일방 공제 후 송금한 경우 반환 청구 가능한지
임대인의 반복적인 폭언·욕설 관련 대응 가능 여부
첨부 사진은 입주 당시 촬영한 사진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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