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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

집주인이 도배,장판 금액을 반반 부담하라고 합니다.

전 아직 진짜 계약 전인 가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 세입자가 방을 다 비우고 방을 완전히 확인하고자 다시 갔는데

벽지가 온통 곰팡이였던걸 전 세입자가 자기 물건으로 가려놨던 겁니다.

추가로 장판은 전 세입자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알아본 결과

장판에 강아지 오줌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를 고쳐달라고 하자 가계약 해놓고 무슨 소리냐

계약 전에 요구해야지

그러니까 돈을 반반 내자고 하시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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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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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당연히 임대인의 수선의무입니다.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도 하기전에 임차인에게 수선의무를 부담 요구하는 전형적인 악덕 불량 임대인입니다.

    나중에 계약만기시에 온갖 트집으로 원상복구도 요구하는 그런 부류의 임대인으로 추정됩니다.

    계약해지를 강력 요청하시고 시군구에 악덕 임대인 신고할만 합니다.

    계약 기간중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하자의 수리 .교환. 보수를 기피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거 차임을 감액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