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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조롱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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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기가 끝난후 업무 방해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파트 입대의 임기 중에 지속적으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기가 끝난후 업무 방해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아파트 입대의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임기만료가 되었다고 해도 공소시효 도과 전이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임기 중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7년 내에 기소가 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와 효과적인 고소와 처벌까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또는 근접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