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기 중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기가 끝난후 업무 방해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파트 입대의 임기 중에 지속적으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기가 끝난후 업무 방해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아파트 입대의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임기만료가 되었다고 해도 공소시효 도과 전이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임기 중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7년 내에 기소가 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와 효과적인 고소와 처벌까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또는 근접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