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용 오피스텔 보러오시는 분들 무조건 문 열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하여 거주겸 사업중인 사람입니다.
거주용 주택은 임대인 및 부동산과 협의되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임장을 나와도 제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는 업무용 오피스텔 거주중이라,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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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동안, 임차인은 해당 공간에 대해 점유 및 사용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장받으므로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임차인의협조 등 관련 조항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