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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개281
훈훈한개28120.10.23

코로나로 인한 급여 삭감에 따른 차액 지급?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30% 급여 삭감을 진행하기로 되었는데 구두상으로는 상황이 괜찮아지면 지급하지 못했던 30%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별다른 문서나 확인서? 등이 없어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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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급여는 삭감이 되었지만 급여삭감에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면 임금 100% 요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와 근로자와 협의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의 30%를 지급한다면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보통 급여지급은 계약서외에는 별다른 문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서화 등으로 확인서를 받아두시기를 강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 및 회계카테고리와는 연관성이 적어보입니다. 인사나 노무 카테고리에 해당 질문을 올리시면 해당 전문가님께서 전문적인 답변을 달아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삭감절차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삭감수준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삭감할 수 없으며(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법정기준 미만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이라면 따로 확인서등은 필요치 아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