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급여 삭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30% 급여 삭감을 진행하기로 되었는데 구두상으로는 상황이 괜찮아지면 지급하지 못했던 30%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별다른 문서나 확인서? 등이 없어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퇴직금 관련 부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에는 임금삭감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수준으로 지급하면 되나,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돌려준다는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차후에 돌려주지 않을 시 민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금삭감에 동의한 후 곧바로 퇴직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출하고,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2. 구두로 하는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녹음을 하거나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