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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개281
훈훈한개28120.10.23

코로나로인한 급여 삭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30% 급여 삭감을 진행하기로 되었는데 구두상으로는 상황이 괜찮아지면 지급하지 못했던 30%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별다른 문서나 확인서? 등이 없어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퇴직금 관련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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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에는 임금삭감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수준으로 지급하면 되나,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돌려준다는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차후에 돌려주지 않을 시 민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금삭감에 동의한 후 곧바로 퇴직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출하고,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2. 구두로 하는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녹음을 하거나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