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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__
띵동__21.02.28

코로나로 인한 월급갑봉 원천징수 어떻게반영되나요?

연봉계약후 코로나로인한 월급이 감봉되엇습니다 일시적으로

국가 지원금?같은거 받아서 무급휴가를해도 어느정도 월급을 충당해서 지급하더라구요

이직할려고 원천징수 떼어보니 당초 연봉계약한 금액보다 작더라구요

새로들어갈 회사랑 이부분 어떻게협의가가능할까요???? 연봉계약서를 밀어야할지 그냥 감봉된 원천징수로 제 연봉협상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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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경우라면 연봉협상을 통해 인상된 임금을 인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삭감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취업규칙 등에 연봉협상에 관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 인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감봉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근로를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했음에도 감봉을 했다면,

    감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임의로 감봉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곳에 취직한다면 전 업체의 연봉액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봉된 임금은 질문자님의 능력 때문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전 연봉을 증빙할 수 있는 연봉계약서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구비한 후 연봉협상을 할 때 협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들어갈 회사랑 이부분 어떻게협의가가능할까요???? 연봉계약서를 밀어야할지 그냥 감봉된 원천징수로 제 연봉협상될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를 토대로 협상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을 요구할 경우 전 직장으로 부터 별도의 확인서를 요청하시거나,

    무급휴가에 따른 임금삭감이 불가피한 사정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

    원천징수를 토대로 협상할 경우 인상이 어려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액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연봉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회사의 지급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