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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담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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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진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21년 1월 말~ 2022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 근무일지는 8개월치 확보하였습니다.

3. 입출금내역은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22년도 계약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금, 토, 일 3일 근무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주말만 적혀있고 정확한 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6. 본인이 엑셀파일로 미지급분 계산하여 입금 요청드렸고, 잘못된 부분 확인,수정 요청드렸습니다

7.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8. 제가 근무할 동안 소득신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9. 주휴수당 지급 요구하니 지금 소득 신고 하여 저의 주휴수당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10. 또한, 사장님 부탁으로 기존 계약한 요일보다 더 많은 요일을 근무한 달이 있어, 월급이 달 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 진정 넣으면 다는 아니어도 근무일지가 있는 8개월치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득신고를 하면 미지급분에 대한 보험료를 제하고

주신다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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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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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휴수당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을 산정하므로, 결국 용자 측과의 합의 하에 4대보험료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합의금을 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의 정확한 산정 및 노동청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일동안 일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않아서

    정확한 답변 드릴수가 없으나,

    금토일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정을 입증하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진정 넣으면 다는 아니어도 근무일지가 있는 8개월치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지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도 진정 가능합니다.

    - 소득신고를 하면 미지급분에 대한 보험료를 제하고

    주신다는 걸까요?

    >> 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급이 시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소득신고는 세금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얻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증거 필요) 그리고 소급하여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할 부분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미지급된 주휴수당 중 근로자가 입증이 가능한 부분 및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소득신고 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 본인부담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