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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4.04.26

월급에 연차수당 들어가있을때 이게 퇴직금 계산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에 연차선지급수당이 들어가있고(근로계약서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년 조금 넘게 근무했는데요. 이때 퇴직금에

1) 연차미사용수당이 안들어가는지?? (왜냐하면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을 받았으니까 미사용수당을 다 받아서..??)

2)월급에 연차수당이 들어가있으니까, 퇴직금에 별도로 연차넣을필요없이 그냥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만 계산되는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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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월급에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으면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 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들어간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 전 3/12만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간 지급한 연차수당이 모두 퇴직금 계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이
    (1) "연차 사용 시기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퇴사를 이유로 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하게 되는 경우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전액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사 전 1년 간 "연차 사용 기간이 지나서 이미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
    -> 퇴사 전 1년 간 이미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전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2.연차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포함한 3개월분 월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월급여액에 포함된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