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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소쩍새224
이륜 오토바이 역시 번호가 달리고
보험도 들어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또한 취득을 하는데
기존의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운전할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로운침팬지184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탈수없습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모시면 금방 따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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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려면 자동차와 별개로 면허를 따로 따셔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튼튼한병아리30입니다.cc에 따라 운전 가능한것도 있어요.일명 중국집배달용은 가능하니 조심히
타세요^^
상승기류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원동기면허 취득없이 125cc미만 오토바이는 운전할수 있습니다...단 125cc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면허가 아닌 2종 소형 면허증을 발급받아야됩니다...
풋풋한참매36
안녕하세요. 풋풋한참매36입니다. 자동차면허와는 별개입니다. 원동기 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오토바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말끔한담비138
안녕하세요. 말끔한담비138입니다.
자동차와 원동기는 다른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증으로 원동기를 탈수는 없어요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셔야 합니다
갸름한귀뚜라미11
안녕하세요. 갸름한귀뚜라미11입니다.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은 되지 않습니다
원동기 면허를 따셔야 합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이 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