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할수가 있나요?

이륜 오토바이 역시 번호가 달리고

보험도 들어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또한 취득을 하는데

기존의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운전할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탈수없습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모시면 금방 따실거에요.^^

    •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려면 자동차와 별개로 면허를 따로 따셔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튼튼한병아리30입니다.cc에 따라 운전 가능한것도 있어요.일명 중국집배달용은 가능하니 조심히

      타세요^^

    •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원동기면허 취득없이 125cc미만 오토바이는 운전할수 있습니다...단 125cc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면허가 아닌 2종 소형 면허증을 발급받아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풋풋한참매36입니다. 자동차면허와는 별개입니다. 원동기 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오토바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끔한담비138입니다.

      자동차와 원동기는 다른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증으로 원동기를 탈수는 없어요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갸름한귀뚜라미11입니다.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은 되지 않습니다

      원동기 면허를 따셔야 합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이 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