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하여는 위증 교사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증 여부와 별개로 위증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자료 들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이 증언이 거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위증을 교사할 수 없었다고 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