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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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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모르고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

"모해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모르고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모르고 받아도 전부 고의인가요?

모해 위증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왜 설득력이 없고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위증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제대로 입증을 해도 처벌을 면하기 왜 어려울까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일단 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위증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모해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증의 내용, 위증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