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 소득에 대한 처리
스토리:
회사가 A라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10,000원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A는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세 부담을 하지 않음. (정확히는 거부)
회사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려고 하니,
A 회원은 추가 부가세 부담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거부.
이 경우, 회사 통장에 입금된 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세무 처리를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면 되는 건가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이 카드를 사용해도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실제 비용으로 지급되고,
공급가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렇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거부하고, 공급가액만 납부하면, 회사는 소득이 발생된 것에 대해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