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 소득에 대한 처리

2021. 04. 05. 16:21

스토리:

회사가 A라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10,000원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A는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세 부담을 하지 않음. (정확히는 거부)

회사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려고 하니,

A 회원은 추가 부가세 부담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거부.

이 경우, 회사 통장에 입금된 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세무 처리를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면 되는 건가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이 카드를 사용해도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실제 비용으로 지급되고,

공급가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렇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거부하고, 공급가액만 납부하면, 회사는 소득이 발생된 것에 대해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로부터 11,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10,000원만 지급받은 것이므로 1,000원은 할인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9,091원, 매출세액 909원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면세재화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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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에게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00/110은 공급가액으로, 10/110은 부가가치세로 보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고객에게 얼마를 받든 면세재화가 아니라면 받음 대금 중 10/110은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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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 국세청에서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매출자가 안 끊어주니 매입자가 역으로 발행시켜버리는(?) 제도로서

      해당 업체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라는 서류와 함께

      대금이체내역,거래명세표 또는 계약서등을 함께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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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부한다고 안내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의 업체는 부가세만큼 손해를 본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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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10,000원을 받으셨다면 11,000원이 아닌 10,000원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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