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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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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작년 취득한 고용보험 취득일 변경

사업장에 작년에 취득신고한 직원이있는데 9/6일로 되어있는데 실제 입사일은 9/1이라서 변경하고싶은데 작년꺼 변경 가능한가요?? 그러면 국민, 건강도 다 변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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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고용보험 취득일(예: 2023.9.6.)을 실제 입사일인 9.1.로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므로, 실제 입사일이 9.1.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소급 정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정정이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연동되어 정정이 필요하므로 각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동일하게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나머지 보험의

    일자도 변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이 9.1.이어서 고용보험 취득일을 변경하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일 또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