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어음 수취구분 관련 질문있습니다.
FAT 1급 문제풀이 중 전자어음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일반전표에 계정과목 받을어음으로 넣고 전자어음을 등록해야 하는데 수취구분란에 1. 자수 2. 타수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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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거래처가 직접 발행한 어음을 자수어음이라고 하고 해당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서 받은 어음을 타수어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