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남자가 아이를 맡아 키운다면?
방송에서 남녀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여자가 아이를 맡아 키우면 남자가 매달 양육비란 항목으로 돈을 여자에게 보내는 것을 봤는데요.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아이를 맡아 키우면 여자가 남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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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써 남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육비는 성별에 따라 지급의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양육을 하면 여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