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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4.21

양육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 결혼은 자녀가 있는 재혼한 사람과 했는데 만약 이혼했을경우에 그 자녀에게도 약육비를 줘야하나요?

양육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이혼에 의한 양육비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깐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두번째 결혼 후 이혼은 자녀가 있는 재혼한 사람과 했는데 만약 그 자녀에게도 약육비를 줘야하나요?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을테니 양육비 의무는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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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자녀관계가 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부양 의무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를 입양하여 질문자님의 자녀로 등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