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 결혼은 자녀가 있는 재혼한 사람과 했는데 만약 이혼했을경우에 그 자녀에게도 약육비를 줘야하나요?
양육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이혼에 의한 양육비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깐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두번째 결혼 후 이혼은 자녀가 있는 재혼한 사람과 했는데 만약 그 자녀에게도 약육비를 줘야하나요?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을테니 양육비 의무는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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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이혼에 의한 양육비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깐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두번째 결혼 후 이혼은 자녀가 있는 재혼한 사람과 했는데 만약 그 자녀에게도 약육비를 줘야하나요?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을테니 양육비 의무는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