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뛰면 4대보험은 한곳에서만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월부터 2개의 카페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한곳이 직장처럼 주5일 다니는곳이고 나머지한곳은 아르바이트개념으로 몇 시간만 일을 하는곳입니다. 주5일 일하는곳에서 돈이 아깝다고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계속 안들어주신다하셔서 어쩔 수없이 아르바이트개념으로 일하고있는곳에서는 고용과 산재는 신고해서 다니고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상황에서 주5일 일하고있는 카페에서도 4대보험을 다 들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고용과 산재를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만 들 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런저런이유로 며칠전 주5일 일하는곳은 그만두고나왔는데 이제 그만뒀으니 불이익당할것도 없을 것같아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하면 제가 일을 했던 기간동안에 사장님과 반반으로내서 4대보험 들어진걸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 민원이 가능합니다.
소급시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그냥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고용보험쪽에서 알아서 정리하는 것이니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고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나머지 사회보험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투잡이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산재는 회사가
10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여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