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자녀가 있고,여자는 가정주부일경우 임신해서 경력단절 후 일을 쭉안했는데 이럴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해요.혼인유지 기간이 몇년이상 이여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결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몇 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이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전업주부의 기여도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과 자녀양육에 전념한 경우에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가사노동 역시 재산 유지와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혼인기간의 영향
혼인기간이 짧으면 기여도 인정 폭이 좁아 상대적으로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년 이상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기여했다면 분할 비율은 높아집니다. 평균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전체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분할을 인정받는 사례도 많습니다.대응 방향
따라서 혼인기간이 특정 년수 이상이어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오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혼인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가사·육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비율이 정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의 종류, 규모, 자녀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 분할 비율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한 최소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고, 판례는 가사노동을 기여도 인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유지기간이 몇년 이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든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