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수급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공무원으로 출가를 한 상태이고, 부모님과 아들이 무직으로 있는 경우 출가한 딸이 직장인이라 수급 대상자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의 재산이 기준 재산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출가한 딸이 공무원으로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출가한 딸이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모님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부모님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모님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모님을 부양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