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 소득이 생길 경우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부모의 수급권 탈락은 방지하고 자녀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별도가구는 가구분리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가구로 취급하지만, 지원의 내용에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녀와 부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요.
1-1. 만약 이럴 경우에, 소득이 생겨 별도가구로 보장되었다가 소득이 끊기거나 할 경우 취소되고 다시 하나의 가구로 취급되나요?
반드시 취·창업 이후의 소득으로만 고려하나요?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득은 수급자 탈락 액수만큼 나오더라도 별도가구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가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제도는 수급자 가구에 취·창업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별도가구는 가구 분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자녀가 취·창업하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취급됩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은 취·창업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하여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가구 보장이 취소되고 다시 하나의 가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득도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위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수급자 탈락 액수만큼 나오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