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 소득이 생길 경우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부모의 수급권 탈락은 방지하고 자녀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별도가구는 가구분리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가구로 취급하지만, 지원의 내용에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녀와 부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요.
1-1. 만약 이럴 경우에, 소득이 생겨 별도가구로 보장되었다가 소득이 끊기거나 할 경우 취소되고 다시 하나의 가구로 취급되나요?
반드시 취·창업 이후의 소득으로만 고려하나요?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득은 수급자 탈락 액수만큼 나오더라도 별도가구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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