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에 관하여서 궁금한게있어요

예를들어서요
70대남자가 기초수급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께서 자식(?)부양의무자한테 전화하나요?
생계,의료급여시
만약에 전화하면 부양의무자가 재산조회하지말라고하면 안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재산 상황과 부양 의무자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수급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부양 의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 의무자가 재산 조회를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절차나 처리 방법은 관련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