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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홍학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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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 의무자라는게 있던데 제가 차상위를 신청하면 그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을 보고 부양능력이 있는지 판단한다던데 그걸 부양의무자 한테 연락을 해서 알아보는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 구청직원분들이 따로 직접 알아보더라도 그걸 알아보면 그 부양의무자한테 연락이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내역, 세금납부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