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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홍학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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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 의무자라는게 있던데 제가 차상위를 신청하면 그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을 보고 부양능력이 있는지 판단한다던데 그걸 부양의무자 한테 연락을 해서 알아보는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 구청직원분들이 따로 직접 알아보더라도 그걸 알아보면 그 부양의무자한테 연락이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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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