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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265
어린비오리265

364일 근로자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일~ 올해 1.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에서 상실사유32 계약만료, 공사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상황입니다

그치만 너무 아깝고 괘씸한게

단 하루차이로 퇴직금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150일이 아닌 120일밖에 못받는다고합니다

혹시 일일단기알바를 하루하면 365일로 채워져서 실업급여를 150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4.01.02~25.01.01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64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더 적게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된다면 실업급여는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